30代男 전국서 강도행각 “자전거타면 검문 안 걸렸어요”

  • 입력 2004년 3월 4일 20시 16분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4일 붙잡혔다.

절도죄 등으로 8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모씨(32·무직)는 친구들과 가족의 외면으로 방황하다 6월 15일 경기 고양시 야산 약수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교사 이모씨(당시 51세)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일을 저지른 이씨는 고향으로 내려가 형에게 범행을 고백했지만 형은 동생에게 100만원을 주며 “나가라”는 말과 함께 이씨를 냉담하게 대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논산으로 거처를 옮긴 이씨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청주∼공주∼천안∼송탄∼평택∼오산∼과천∼서울로 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혼자 있는 농가,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40여 차례의 강도, 강간,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중국요리집 광고지를 갖고 다니며 벨을 눌러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광고지를 주고 여성 혼자 있으면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맨 채 등산객 행세를 하면서 국도나 외진 길로 다녔다.

이씨는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실제 4, 5차례 경찰의 검문을 받았지만 등산객 차림이어서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이씨의 7개월여에 걸친 대담한 범행은 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모씨(36·여)의 집에서 이씨를 상대로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를 뺏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 이씨의 집 근처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찾던 이씨를 경찰이 발견해 격투 끝에 붙잡은 것이다.

경찰은 4일 이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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