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유리재털이는 위험한 물건” 판결

  • 입력 2004년 3월 4일 20시 16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4일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고 실내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49·무직)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두께 5cm, 지름 20cm가량의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렸다면 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범행이 야간에 일어난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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