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두께 5cm, 지름 20cm가량의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렸다면 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범행이 야간에 일어난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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