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학교의 건축기금이 보관된 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29억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성대 경리과장 유모씨(58)를 4일 구속기소했다.
유 과장의 비리는 그가 올해 학교 인사이동으로 재무회계팀장을 그만두게 되자 회계감사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학교측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유 과장을 지난달 17일 경찰에 고발하고 총무처장과 기획처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를 경질했다.
이와 관련해 한성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등록금 인상분 26억원에 대한 즉각 환불을 촉구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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