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러한 방침은 이들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지역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올라 건물주들이 소극장 등 문화시설을 몰아내고 대신 노래방이나 주점 등 ‘돈 되는’ 유흥업소를 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이들 지역의 문화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업소 명부를 작성하고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이들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면 권장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해주는 반면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문화지구 관리방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문화예술인, 건물주, 주민대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등으로 ‘문화지구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