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로-홍대앞-신촌’ 술집 개업기준 강화

  • 입력 2004년 3월 4일 20시 39분


서울 대학로, 홍익대 입구, 신촌 등 올해 문화지구 지정을 검토 중인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를 열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러한 방침은 이들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지역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올라 건물주들이 소극장 등 문화시설을 몰아내고 대신 노래방이나 주점 등 ‘돈 되는’ 유흥업소를 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이들 지역의 문화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업소 명부를 작성하고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이들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면 권장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해주는 반면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문화지구 관리방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문화예술인, 건물주, 주민대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등으로 ‘문화지구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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