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29면 ‘수억대 뜯은 간 큰 7급 공무원’ 기사를 보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녹을 먹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를 뇌물로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검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돈세탁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성실 청렴의 의무를 져야 마땅하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뇌물을 주고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감찰과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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