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 구속된 송모씨(57·화천군 간동면)에게 2000만원, 친척인 김모씨(67)에게 1150만원을 줘 선거조직 구축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2000만원을 받은 송씨는 이모씨(68)에게 3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8명에게 교통비 명목 등으로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와 이씨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1일, 3일 각각 구속됐다.
정씨는 5일 낮 12시반경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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