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일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육성기금’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7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 등 세제(稅制) 지원 대책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술지도 인력과 민간 기술자를 통해 피해 기업의 설비 보수 및 수리 등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대전과 충남지역 88개 업체(140억원)와 충북지역 12개 업체(48억7000만원)로 총 피해액은 18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림부도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긴급 배정했다.
연리 3%인 이 자금은 지역별로 △충남 300억원 △충북 200억원 △경북 100억원씩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또 이달 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밀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시설복구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 지원, 중고교생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관세청도 폭설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 및 운송업체들을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선적해야 하는 수출 화물 5만7000여건에 대해 보름간 선적 기간을 일괄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후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화물이 폭설로 손상됐을 때는 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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