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방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출마예상자 김종열(金鍾烈·53)씨와 수행비서 전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김씨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지방지 기자 1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 수원 영통구에 출마할 예정인 김씨는 지난달 1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음식점에서 지방지 기자 10여명에게 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산 뒤 비서 전씨를 통해 일부 기자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전달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익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한도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김모씨(42·자영업)가 부산 서구 모 입후보 예정자측 A씨에게서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신고함에 따라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1월 6일 서구의 모 입후보 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에서 A씨에게서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입당원서 193장과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것.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측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의 주장과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상대방측에서 꾸민 일이다. 김씨에 대해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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