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임의로 전용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가 원지동 부지에 중앙의료원을 유치를 고집한다면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 목적과 맞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이 일대가 다시 그린벨트로 묶일 수도 있다.
시는 당초 원지동에 화장로 20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복지부와 함께 국립의료원으로 이곳으로 이전해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부대시설로 화장로 11기만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추모공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풀어줬는데 이를 의료단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맞지 않다"며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재두 녹지관리팀장은 "건교부의 개정안은 원지동 사안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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