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와 ‘총선 때까지 수사 중단’ 발표에 대해 “수사팀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철저한 불공정 수사였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삼성 돈 나오니까 수사 중단하나”=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대선자금 수사한 지 거의 1년 만에, 그것도 수사 발표 바로 전날에야 ‘삼성그룹 불법 대선자금 30억원이 노무현 캠프에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도 “민주당이 꾸준히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거론하고, 언론이 그런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으면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김성재(金聖在) 총선기획단장은 “삼성 불법 대선자금이 처음 확인되자마자, 수사를 중단하면 결국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만 봐주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노 캠프는 ‘무슨 떼기’냐”=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선 수수 방법까지 자세히 밝혔던 검찰이 노 캠프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을 ‘차떼기 당’으로 만든 검찰이 노 대통령에 대해선 왜 그렇게 조심스럽고, 관대하냐”고 따졌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安熙正)씨가 삼성에서 30억원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티코떼기’인지 ‘리무진떼기’인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다른 대형사건과 달리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에 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상세한 수사 내용을 문서화하면 나중에 ‘왜 이런 단서가 있었는데도 더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등 불공정성 불공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권(有權) 무죄, 유권 불구속이냐”=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최고상임고문이 ‘무혐의 처분’ 받고, 같은 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야권은 “이미 구속된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창(金泳暢) 부대변인은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김 고문이나 신 의원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인데도 구속됐다”며 “검찰의 사법 잣대는 권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잣대인가”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10분의 1 계산법 우린 달라” 청와대 곤혹▼
청와대는 8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른바 ‘10분의 1’ 초과 지적에 대해선 “계산이 다르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경 브리핑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가 삼성에서 30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사안의 미묘함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12월 4당 대표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에서 은퇴할 용의도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측근비리 특검 수사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 이후에 대선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0분의 1’ 부분에 대해 윤 대변인은 처음에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이 ‘10분의 1이 넘었다’고 보도하자 윤 대변인은 오후 6시반경 추가 브리핑을 자청해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계산이 다르다. 나중에 입장을 밝힐 테니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 핵심 관계자는 “안희정씨가 삼성에서 30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해명할 여지가 있다”며 “삼성에서 받은 돈 30억원 중 15억원은 출처 불명으로 계산된 19억여원에 포함돼 있다”며 불법 자금 액수가 이중으로 계산됐다는 주장을 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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