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에게 5억8000여만원을 준 혐의(배임 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아디다스코리아 명예회장 김현우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김 부위원장의) 현금과 보석류가 담긴 사진을 보고 홧김에 검찰이 묻는 대로 돈을 준 사실을 실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을 수사하면서 65억여원의 현금과 50여점의 보석류를 발견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화가 나 ‘공급 계약에 따른 대가’로 돈을 줬다고 말했지만 고교 선배이자 오랜 지인으로서 김 부위원장을 좋아해 돈을 준 것이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여러 차례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으나 검찰의 추궁에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