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특별재해지역’ 검토…재산피해액 4539억원 달해

  • 입력 2004년 3월 8일 19시 14분


폭설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들의 특별재해지역 지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8일 폭설로 피해를 본 이 지역 3개 시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만으로는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충남도는 “현재의 피해액과 규모는 선포 기준에 미달되지만 조류독감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경우 1조5000억원 이상, 시도 단위의 경우 5000억원 이상, 시군구 단위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에게 “정부는 실질적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의 현실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폭설피해지역의 재산피해액이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특별재해지역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이 지원되고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며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이 보조로 전환되는 등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건물 67동, 비닐하우스 2193ha, 축사 4510동, 수산 증식 및 양식시설 56개소, 인삼재배 등 기타 사유시설 6991개소가 파손돼 전국적으로 453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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