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고속도 고립차량…道公, 통행료 전액환불

  • 입력 2004년 3월 8일 19시 15분


폭설로 5, 6일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차량운전자들이 낸 통행료가 전액 환불된다.

한국도로공사(www.freeway.co.kr)는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24개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서 충청권 폭설로 고립됐던 차량의 통행료를 되돌려 준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주유소, 휴게소 이용 영수증, 고속도로카드 사용명세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간단한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5일 오후 5시 이후의 통행료를 면제해 2만3156대(1억9894만원)가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나 일부 영업소가 착오로 통행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목적지로 가다가 되돌아간 차량의 왕복통행료도 되돌려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의 전국 영업소 주소와 연락처 참조. 문의 1588-2504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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