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학교 선생님 상대로 ‘꽃뱀’ 행각

  • 입력 2004년 3월 8일 19시 59분


인천 동부경찰서는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의 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 공갈)로 8일 이모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7월 아들이 다니던 인천 모 중학교 교사 김모씨(45)와 알게 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고 인터넷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119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불륜 사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이씨의 며느리 김모씨(30)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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