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교수와 공무원 등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8일 D생명 부산법인지점 부지점장 김모씨(41)와 팀장 임모씨(43)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당 환급자 204명도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세금을 추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학교 교장과 교감, 대학교수, 부산교통공단 직원 등 204명에게 연금저축을 납입한 것처럼 가짜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해 1인당 12만∼71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이 중 143명에게 가짜 서류를 떼 주고 6700만원을 환급받게 한 뒤 환급금액의 절반을 수고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부산 D대학 최모 교수는 연금저축을 납입한 것처럼 위조해 61만원을 챙겼고 부산 K중 박모 교장은 14만원, 부산 K경찰서 권모 경위는 51만원을 각각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직원 139명이 무더기로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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