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권영준 인사복지국장은 9일 “준장과 소장의 계급정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영관급 장교는 연령정년과 더불어 계급별로 12년의 계급정년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각각 45세, 53세, 56세까지 보장된 소령, 중령, 대령의 연령정년 중 중령의 정년을 51세로 낮추기로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경 국회에 상정돼 200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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