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선천성 다운증후군(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정신지체)을 앓고 있는 네 살배기 둘째아들을 버렸다가 9일 경찰에 붙잡힌 이모씨(34·회사원·전북 남원시) 부부는 “할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2000년 4월 초 “놀러가자”며 아이를 승용차에 태운 뒤 장애인 복지시설인 전북 익산시 영산원 정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씨의 범행은 아들의 취학통지서가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들통 났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월 둘째아이의 취학통지서가 나오자 그때서야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과 신고 시점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평생 특수교육을 시켜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걱정됐고 주위의 따돌림도 심해 버릴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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