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직접전달 기업총수 기소방침

  • 입력 2004년 3월 10일 0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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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과 김승연(金升淵) 한화 회장이 불구속기소 등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9일 “대기업 총수 가운데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직접 전달했거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개입한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과 서정우(徐廷友·구속) 변호사에게 각각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2년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직접 건넨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불법자금 제공에 대한 개입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 중수부장은 “재벌 총수가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곤란하다”며 “이 경우 불법자금을 직접 전달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급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효성이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구속)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효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설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대선 캠프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李重根) 부영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검찰은 2002년 12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을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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