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팔당호 주변 임야를 산 뒤 현지 주민 이름을 빌려 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얻고 그 위에 전원주택 등을 지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차관보 A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야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대지로 형질변경한 뒤에야 주택 등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 형질변경 이후 매입한 땅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해 약 7억원의 땅값 상승 효과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 중에는 전 감사원 서기관 B씨 부부와 모 지역 환경단체 사무국장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도 불법 형질변경 이후 토목공사를 벌여 5억∼7억원의 지가 상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씩을 주고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 주변 임야 2000평(경찰 추산)을 산 뒤 현지 주면 8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고 이름을 빌려 이 이름으로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 때문에 이들이 현지 부동산 업자 등과 짜고 현지 주민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현지 주민 명의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불법인 줄 몰랐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퇴직하면 그곳에서 살기 위해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팔당호 주변의 불법 형질변경을 눈감아 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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