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행 대법원 판례는 종교의식이나 병 치료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간음하는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씨처럼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가 과연 옳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혼인빙자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려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피해자가 소재 불명 상태여서 혐의 적용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양(당시 16세)에게 “좋아한다. 앞으로 결혼하자”는 등의 말로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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