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해 입시에서 이대 체육학부에 합격한 L양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합격자 발표일에 이 교수의 대학후배인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고 A씨는 1월 20일 4300만원을 이 교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교수에게 부탁해 L양이 높은 실기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잠적한 A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자신의 몫으로 700만원을 떼고 4300만원만 이 교수에게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 등은 사업관련이나 채무 상환 명목 등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를 시인한 L양의 아버지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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