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26개 학교법인을 점검한 결과 강북학원 등 13개 법인이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대학을 세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법인에 이달 말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4월 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실제 설립자금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실 법인이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교수 채용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퇴출 예정 학교법인 | ||
설립 허가 연도 | 대학법인 | 대학원대학법인 |
1996 | 강북학원 독우학원 | 선교학원 |
1997 | 비인학원 성재학원 | 브니엘학원 애향숙학원 |
1998 | 경남예술학원 한산학원 명진학원 | 수운학원 |
1999 | - | 모정학원 |
2000 | 동욱재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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