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민씨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653억원 모금’을 밝힌 후 파문이 일자 청와대 금융감독원과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의 명목으로 주변 인사들로부터 1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민씨를 기소했다.
▽투자유치 위해 언론플레이=민씨는 부산 남구 문현동 재개발사업 참여, 투자회사 설립, 경기 이천중앙병원 설립, 상호저축은행 인수, 병원 인수 등 10여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다. 그러나 구상에만 그쳤고 실제로 투자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투자금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사저널에서 인터뷰 제의가 오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653억원을 모집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씨는 보도가 나간 후 파문이 일었지만 청와대와 금감원 조사에서도 ‘653억원 모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씨는 사태가 진정되면 투자금을 모금할 생각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요시찰 대상으로 사사건건 간섭을 받은 민씨가 청와대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이미 돈을 모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청와대 금감원과 조율을 했다는 의혹도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펀드를 못 찾았을 가능성은 없나=검찰은 민씨 주변 인사들에 대한 통화 추적과 계좌 추적을 통해 저인망식 수사를 했기 때문에 펀드가 있는데 못 찾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 7명과 수사관 55명을 투입해 3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98명을 소환조사했다. 민씨 주변 인사와 관련이 있는 전화번호 200개와 65개 금융기관에 있는 500여개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을 했다.
신상규 3차장은 “통화 추적과 계좌 추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펀드 실체에 대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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