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자로 건설한 이 터널의 운영자인 문학개발㈜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근거로 현재 900원인 대형차량의 통행료를 다음달부터 100원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가 오르는 대형차량은 33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5.5t이상의 화물차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승용차는 현재대로 700원을 받는다. 장애인 차량과 그 밖에 감면차량의 통행료도 300원 그대이다. 032-440-3795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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