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김두수 질병정책과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는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이미 취업한 교직원이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 M고 건강 검진에서 학생 698명 가운데 22명이 결핵 환자로 판명되는 등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생아의 결핵 예방접종 기한이 현재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바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결핵환자는 18만4000명(전염성 환자 2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결핵 사망률은 200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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