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단서 끊어 刑집행정지

  • 입력 2004년 3월 11일 19시 08분


전 서울대병원 원장과 의사, 서울구치소 간부들이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전 서울대병원장 이모씨(67) 등 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진철씨(5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씨와 서울대병원 의사 이모씨(53),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씨(40)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태수씨의 주치의였던 전 서울대병원장 이씨는 1999년 8월경 정씨가 고혈압과 협심증 등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정씨의 아들인 정보근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대병원 의사 이씨는 2001년 8월경 배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탈출한 뒤 자수한 전 D종건 대표 이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끊어주고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씨는 전 D종건 대표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부하려다 2000만원을 받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내용을 바꿔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중병 등이 있을 때, 형 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재소자가 중병이거나 고령일 때 거주를 제한해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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