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에서 받은 돈이 1000만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한 사례는 많다. 노씨는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란 거금을 받았다. 또 동생인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형이 청탁을 한 사실을 밝힌 점에 비춰 노씨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노씨가 갖다 놓은 돈을 수동적으로 받았으며 △나중에 돈을 되돌려 줬고 △남 전 사장이 추가로 줄 의사를 밝힌 1억원을 거절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돈을 받아 3개월가량 갖고 있다 남 전 사장의 연임이 무산된 직후인 같은 해 12월 3일에야 되돌려 줬다. 또 수동적으로 돈을 받은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친형’이란 점에서 수동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작 사유가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또 수사발표를 하면서 “노씨는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청탁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실제 청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렇다 해도 노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탁 실패’를 강조한 것은 ‘덮어주기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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