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安風자금’ 계좌추적키로…YS 4월2일 재손환

  • 입력 2004년 3월 12일 18시 31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盧榮保)는 12일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체불명의 거액 외부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강삼재(姜三載·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은행의 협조를 받아 29일 오후 2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당시 안기부 계좌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외부 자금이 유입됐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단은 △가계수표가 안기부 계좌에 들어온 부분 △안기부가 양도성예금증서로 입출금한 부분 △거액이 입금된 계좌 중 자금 성격이 불투명한 부분을 우선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변호인단이 자금추적을 요청한 계좌에 대해 해당 은행에 협조를 구한 뒤 현장검증키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공판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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