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위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해 12월 2004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학부에 응시한 L양의 아버지로부터 “체육학부 교수에게 부탁해서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위씨는 고교 선배인 이화여대 체육학부 교수 이모씨(구속)에게 L양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는 실기시험 전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뒤 합격자발표 직후 L양 부친으로부터 다시 5000만원을 받아 이 중 4300만원을 이씨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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