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父子간 돈거래 근거 있으면 증여세 못물려

  • 입력 2004년 3월 1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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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돈을 받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계약서 등 돈을 빌렸다는 근거 서류가 있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주택건축업자 박모씨가 같이 사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쓰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서는 부자간에 이뤄진 돈 거래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씨가 집을 지어 판 돈을 아버지에게 변제한 사실이 금융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일시 변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10월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자금이 달리자 아버지와 연 4.2%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국세청이 함께 사는 부자간 돈거래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여세를 물리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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