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0명의 축주를 공모해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축주로 선정되면 1인당 최고 2마리까지 한우 구입이 가능하며 마리당 연간 85만원가량의 관리비를 목장조합에 지불해야한다.
위탁사육을 맡은 목장조합은 한우 입식에서부터 관리 판매 등을 맡고 해당 한우의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주에게 제공한다.
제주도는 축주제 운영을 위해 한우를 구입하는 축주에 대해 마리당 200만원을 융자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이 없는 마을공동목장 조합원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축주인 도시인에게는 가축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시범 실시 후 반응이 높을 경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64-710-3261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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