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2일 건물임대업체 ㈜청과가 여수∼순천 국도변인 순천시 덕암동에 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7900m²)의 건물을 한국마사회에 임대해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이 건물은 2월25일 순천시로부터 문화 및 관광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다음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마사회측은 이 건물 2∼4층을 임대해 발매 및 화상경마 서비스 시설 등 농림부 승인내부공사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에 개장할 방침이다. 이 발매소가 개장되면 전남에서는 처음, 전국에서는 28번째가 된다.
이와 관련, 순천 경실련, 여수YMCA, 전교조 광양지회 등 11개 시민 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화상 경마장이 설치되면 도박중독자 양산은 물론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2년 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 300만명당 9.28%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30만명 당 3.8%가 병적 도박자로 보고 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순천 경실련 김준영 사무국장은 “순천시가 화상 경마장 설치 과정에서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시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박장 유치 및 건립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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