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뇌물로 6000만원을 받고도 전혀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0 평생 교통법규 한번 위반하지 않고 살아 왔고 의정활동 10년도 깨끗하게 지내 왔다”며 “음해 세력 때문에 고통 받은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오의 심정을 되새겨 본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2002년 11∼12월 자동차 부품업체 ㈜창윤의 조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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