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4일 전만규씨(48) 등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975만∼110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본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인 만큼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매향리 주민들은 ‘쿠니 사격장’으로 불리는 인근 미 공군 폭격장에서 51년부터 계속된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 때문에 인명과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보았다며 98년 2월 소송을 내 2001년과 2002년 각각 선고된 1,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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