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4월부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선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으며 동의를 얻어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로 인해 분할하기가 쉽지 않았다.
분할 신청하려면 토지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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