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 3만8650명의 명의로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6일 시의회 소관위 상정을 거쳐 4월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정과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우수 농산물’로 써야 한다는 부분.
주민발의 조례안은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우리농수축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식자재의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며 조례 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학교급식도 교육인 만큼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일부터 인천시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무 농약 쌀과 두부, 간장, 떡국 등 9개 품목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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