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처분 신청이 관심을 끈 것은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학교 일조권 다툼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5일 시교육청과 건설사측 변호인을 불러 1차 심리를 가진데 이어 26일 2차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 효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 시공사 대주건설㈜과 학교 일조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지난해 9월.
대주건설이 학교 정문에서 46m 떨어진 곳에 22층짜리 아파트 2개동 256가구를 짓는 공사에 들어가자 학부모들은 ‘대주아파트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운동장과 1, 2학년 교실, 유치원동에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일조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는 게 비대위 결성 이유였다.
최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6차례 협상을 통해 대주건설에 층수를 22층에서 15층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조권 확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섰다. 학부모 300여명은 남구청이 학습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10일 남구청 앞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상복(喪服)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건설사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대주건설측은 “사업 추진에 법적 하자가 없고 분양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층수를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15층으로 낮춘다면 56가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들의 재산권행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대주건설은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아파트 사업장이 45군데에 달하는 중견 건설업체다. 이 회사는 외환위기 때 부도위기 까지 몰렸다가 수도권에서 ‘아파트 대박’이 터지면서 회생했다. 이 회사의 오너는 몇 차례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사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에게 이윤을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게 있다면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햇빛을 보게 해주는 것도 이익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한 방법이 아닐까.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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