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월 8일 차모씨(33)가 실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이모씨(46)와 김모씨(33)를 2월 19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차씨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씨가 "낙동강 변에 버렸다"고 자백했고, 목격자 박모씨(33)도 "이씨와 김씨가 주점 앞에서 사람을 승용차에 실어 옮기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진경찰서가 사건 당일 주점 부근 도로변에서 발견해 신원불명자로 변사처리한 차씨의 시체를 찾아내 부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사인을 과음에 따른 동사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25일만인 15일 이씨를 석방했고 다른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계속 구속 수사키로 했다. 아직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고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경찰은 현재도 용의자들이 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승용차로 유기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도 인정하듯이 강압수사나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박씨가 목격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김씨도 시체 유기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간질증세가 있는 차씨가 만취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다 갑자기 쓰러지자 겁을 먹고 도로변에 유기해 동사케 했다고 추정하며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
용의자들이 결백하다면 경찰은 아직도 수사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옥살이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 판단대로 유기치사라면 검찰이 시체를 찾지 못했다면 용의자들이 폭행치사라는 훨씬 무거운 죄 값을 받도록 만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2회전'으로 넘어갔다.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