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04년 3월 16일 15시 47분


경북 울진경찰서는 16일 담임 교사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울진 모 고교 1학년 김모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2일 오전 10시20분 경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던 이모 교사(33)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이날 오전 9시 경 교무실에서 평소 결석과 조퇴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이교사로부터 꾸중과 함께 머리를 한 차례 맞자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고함을 지른 뒤 학교 밖으로 나갔다.

김군은 1시간쯤 뒤 다시 학교로 와 수업을 하던 이 교사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른 뒤 교실 출입문 쪽으로 나오던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은 이 교사가 주먹에 맞고 넘어지자 발로 몇차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실에서 학생 30여명이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 학생들이 김군을 말리지 못했다.

이 교사는 김군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의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울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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