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서 의원에게 16일 대검 청사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서 의원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겠다'고 의사를 밝혀와 주임검사가 구치소에서 재수감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1월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28일 구속됐으나 지난달 9일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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