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정보업체들이 기업에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소액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 등록 여부는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1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가 소액 연체금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현재 연간 500여 기업이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 연체금의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0만원 미만 또는 200만원 미만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금이 많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는 계속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업체들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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