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15일 서 의원측에 재수감 방침을 통보한 뒤 16일 집행했다”며 “서 의원이 본인 차량을 타고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겠다고 요청해 수사관을 서 의원 차량에 동승시켰다”고 말했다.
제헌의회 이후 지금까지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서 의원을 포함해 총 14차례이며, 국회 회기가 끝난 뒤 다시 수감된 것은 서 의원이 처음이다. 서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1월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28일 구속됐으나 지난달 9일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다.
▼관련기사▼ |
- 서청원의원 “盧, 좀더 겸손해야” |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문 수사기획관은 “정치인 수사가 총선 이후로 연기됐으나 이 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 ![]() ![]()
|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