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담임교사 이모씨(33)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16일 울진 모 고교 1학년 김모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2일 오전 10시20분경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던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이날 오전 9시경 교무실에서 평소 결석과 조퇴를 자주한다는 이유로 이씨에게서 꾸중과 함께 머리를 한 차례 맞자 “학교를 그만 두겠다”며 고함을 지른 뒤 학교 밖으로 나갔다.
김군은 1시간쯤 뒤 돌아와 수업하던 이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른 뒤 교실 출입문 쪽으로 나오던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이씨를 발로 몇 차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실에는 학생 30여명이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 김군을 말리지 못했다. 이씨는 김군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의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울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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