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논란

  • 입력 2004년 3월 16일 18시 59분


용역회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급여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전아련)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전아련에 따르면 정부는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항목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아파트 단지마다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경비원 급여가 포함된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말 주민의 반발에 부닥치자 올해 말까지 징수를 유예했다.

대신 일반관리비에서 경비원 급여 항목을 별도로 떼내 부가세 부과의 근거를 만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과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반관리비 중 약 80%가 경비원 급여이기 때문에 경비원 급여 항목을 분리해 과세하는 것은 정부의 징수유예 방침에 배치되는 눈속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위탁관리 아파트는 자치관리 아파트와 달리 용역회사와 용역(경비원 등) 공급 계약을 해 관리되므로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경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만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이에 반발해 전국 700만가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아련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1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인상에 따라 경비원을 해고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비원 급여에서 부가세액만큼 공제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대체로 아파트경비원들은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채수천(蔡壽天·61·고양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아련 부가세반대대책위원장은 “자체 관리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는 삶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아파트 관리에 필수적인 경비원 급여는 면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아련은 부가세 부과에 따라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입주민의 부담이 연평균 3만∼4만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90%가량이 위탁관리 아파트이며 전국적으로는 절반가량의 아파트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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