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김씨는 대한태권도협회 후원업체 선정 대가로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우 회장에게서 5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디다스측에 ‘후원업체 선정기간이 됐으니 한 장을 준비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검찰이 묻자 “그건 시정잡배나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부인의 해외여행 경비로 공금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스포츠단체 모임에는 부부동반 행사도 많다”며 “아내의 해외여행은 스포츠 외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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