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진권·金鎭權)는 16일 재산을 숨겨두려는 친척의 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오모씨(54)가 “임대주택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해 달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주택 임차인이나 무주택 가구주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공서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유 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명의수탁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면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며,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실명법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며 “원고는 명의수탁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0년 6월 건설공사 하도급 인부들의 임금을 체불한 친척이 주택이 가압류되지 않도록 명의신탁을 의뢰하자 명의신탁 이전등기를 했으며 2003년 1월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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