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억원 수수 혐의는 심리한 결과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심 전 시장은 1998년 5∼8월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설립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에서 직접 3억원을 받고 부하직원을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2억원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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