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두 시설의 수용자 대다수가 강제 입소돼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폭행 구타 감금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S시설에 수용된 정신요양 및 알코올·약물중독자 13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폭행, 무면허 의료처치 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또 E시설에 수용된 정신요양 및 약물중독자 96명에 대한 1대1 면접조사에서는 강제 입소돼 치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종교생활을 강요당하고 자주 구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공대위는 “문제 시설에 대해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책임자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했으며 관할 관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해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이번주 내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제헌 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CMHV) 인권팀장은 “국가는 불법상태의 복지시설에 ‘조건부 합법’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감독과 지원책임을 하지 않았다”며 “비인간적인 처우와 국가의 책임회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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