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불법선거 신고 최고 50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4년 3월 16일 19시 07분


시도교육감 불법선거 사례 신고자에게도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교육감 선거 위법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장 교사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이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선거인 자격을 상실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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