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교육감 선거 위법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장 교사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이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선거인 자격을 상실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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