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노조 정치활동 제한”…노총-사민당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4년 3월 16일 19시 12분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9일 개정된 선거 관련법이 노조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실질적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기부 제한)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했으며 △‘선거법 56조’(후보자기탁금 등)와 ‘제57조 1항’(기탁금 국고 귀속)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무를 맡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는 기탁금 1500만원을 내야하며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0% 미만이면 기탁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법 82조’(공영방송 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등)는 신당 후보자의 TV토론을 제한해 평등보호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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