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기부 제한)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했으며 △‘선거법 56조’(후보자기탁금 등)와 ‘제57조 1항’(기탁금 국고 귀속)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무를 맡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는 기탁금 1500만원을 내야하며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0% 미만이면 기탁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법 82조’(공영방송 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등)는 신당 후보자의 TV토론을 제한해 평등보호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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